설립근거
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 제 1항
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
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설립배경
1950년대 전통문화수호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생민간문화단체 설립·운영
1962. 08. 08. (사)한국문화원연합회설립인가
1965.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지역문화사업자로서 (사)지방문화원인가
1994. 01.07.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공포
1998.11.05. 은평문화원 설립
주요사업
지역문화의
계발·보존 및 활용
지역문화(향토자료 포함)의
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지역문화의
국내·외 교류
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
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
컨설팅 지원 사업
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제2조 제1호에 따른
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
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
위탁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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